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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issue 밀린 월세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는 임대인?!

by 고흐따라쟁이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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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

방금 대략 천 자 정도는 아니지만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 놈의 손구락이 뒤로 누르기를 해 저장도 못한 글을 몽땅 날려버렸다. 하아~ 미추겠구먼!! 누굴 원망하리.

 

두 번째로 다시 쓰기 시작했다.

앞 전에  썼던 구구절절한 내용을 각설하고 그냥 글자수에 연연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련다. 애드센스로 돈 벌기 그른 것 같아 쿠팡파트너스를 통해 애센보다 나은 수익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엄청난 수익은 아니고 백 원 단위가 천 원 단위로 바뀐 것일 뿐 아직도 동전 줍기이다. 

 

돈이 안 되는 블로그는 살짝 내려놓고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쿠팡스 광고를 하고 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이것저것 찾다 보면 정말 온갖 질문들이 마구마구 올라온다.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많은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던데 지식인에서도 전세, 월세 관련 질문들이  많이 보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황당한 사연을 보게 됐었다. 사연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대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알지만 내가 질문자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과연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같은 황당한 사연들이 너무도 많았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용을 각색해서 포스팅해 보았다.

 

 

A 라는 직장인이 있다.

A의 집은 지방에 있고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서울에 취업했다. 자취를 하기 위해  회사 근처의 원룸을 보증금  500만 원/월 70만 원으로  1년 월세 계약하고 살았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A의 회사는 급격하게 나빠지고 A는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 회사는 대략  5달도 채 다니지 못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고 경기상황이 좋지 못해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했다. 결국 월세를 2달치를 밀리게 되고 며칠 후 임대인으로부터 카톡 메시지 한통을 받게 된다.

 

 

메시지를 보면 황당하지만 막상 내가 당사자라고 하면 저 임대인이 하는 말이 왠지 맞는 말인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한다. 다행히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A의 답변을 달아주었다.

 

 

질문자를 위한 답변

질문자님이 월세 2달치를 내지 못해 집주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즉시 방 빼줄 것을 요구한 것은 즉시 해지를 한 것이다. 즉시해지이므로 해지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바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질문자님은 집을 반환해야 한다.

즉시해지라는 것은 중간에 해지하여 입을 수 있는 임대인의 손실을 감안하고도 해지를 하는 것이기에 만일 남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건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는 존속되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으므로 집세는 내야 한다. 따라서  남은 보증금에서 집세가 모두 공제될 때까지 계속 안 나가고 그 집에서 살면 된다.

 

 

결론

A은 집주인이 남은 보증금을 줄 때까지 방을 뺄 필요가 없지만 A가 그 원룸에 사는 동안 70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를 따박따박 내야 한다. 그러나 월세가  70만 원이니 남은 보증금으로 몇 달 못 버틸 것이고 조금이라도 보증금이 챙기려면 싹 다 없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알바라도 해서 백수 생활을 청산해야 할 것같다.


**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없이 심하실 텐데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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