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쓰게 됐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다 세세하게 노출하기가 애매해서 살짝 고민은 됐으나 본래 취지가 기록을 남기고 그에 따른 부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작한 블로그였기에 자격증에 도전하는 일상을 포스팅할까 한다.
4월 어느 날 갑자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다.
고민은 대략 하루정도? 아니 반나절? 그리고 뭐에 꽂혔는지 바로 헤커스 공인중개사 인강을 신청했다. 3년 안에 합격하면 모두 돌려준다는 환불 이벤트로 그냥 질러버렸다.
인생 뭐 있어!
3년 안에 붙겠지 하고 그냥 다른 학원 확인하지 않고 교수진들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작해 버렸다. 자신감인지 자만심인지 과감한 선택은 했지만 시험일자도 모르고 과목도 모르고 막무가내 시작은 해버렸다. 지르고 보니 더 도전하고픈 마음이 강해졌다.
그리고 16일이란 시간이 흘렀다. 뭣도 모르고 인강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11월부터 시작해서 절반이상을 하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해 인강만 눈이 빠지게 보고 있다. 그런데 이해가 될 듯하면서 뒤돌아서면 바로 잊혀진다. 이걸 전문용어로 '휘발성'이라고 알려주던데..
일단 용어자체가 다르고 그동안 매매, 전세를 하며 알고 있던 지식. 뭐 지식이랄 것도 없지만 아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들이 많아 새로운 내용이 흥미도 있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너~어무도 많았다.
예를 들어,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에서 보면 '타인의 권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한국말인대 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면 더 놀라운 것이 저 간단해 보이는 한 줄에 복잡다단한 내용들이 얽히고설켜 있고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교재의가 엄청 두껍고 많다는 것에 두 번 놀랐다. 이미 부동산 현업에 있고 법조인이면 엄청 우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되기 위해 세포부터 시작하듯이 나의 수준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시작은 했으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는 백 년 전에 이미 손을 놨고 머리는 굳을 대로 굳어서 공부한다는 것이 상당히 곤욕스러웠다. 특히나 법률 용어가 많다 보니 공부 방법을 몰라 인터넷 서칭과 유튜브로 팁을 얻기 위해 했다. 그런데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듯이 그 방법도 너무 달라 무엇을 보고 해야 할지 더 헛갈려서 그냥 동기부여 해주는 내용만 골라보고 있다. 어차피 공부는 자기가 해야 할 몫이다.
늦깎이로 수험생에 직장을 다니며 하려니 보름여 동안 엄청 피로감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할만하다. 혹시나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같이 의싸의싸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의 도전에 대한 내용을 합격할 때까지 과정을 써보려 한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블로그에 '공시' 할 것이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일정
- 1차, 2차 접수기간 : 2023.08.07~11
-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 : 2023-10-12~13
- 대망의 1차, 2차 실험일 : 2023.10.28
- 합격자 발표기간 :2023.11.29~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09:30 ~ 11:10) |
객관식 5지선택형 |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13:00 ~ 14:40) |
|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1번~40번) |
50분 (15:30 ~ 16:20)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한국 산업인력 공단 사이트에서 인용)
□ 응시수수료
1차 : 13,700원
2차 : 14,300원
1,2차 동시 응시 : 28,000원 (같이 응시하는데 할인은 절대 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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